대전 대덕구는 27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연축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필요성과 착수보고 당시 제시된 의견 조치계획, 개발논리 등 전반적인 현황과 쟁점 사안을 보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외부전문가와 LH, 대전도시공사를 비롯한 관계기관도 참석할 예정으로 지구개발 자문과 질의 토론도 진행된다.

이밖에 구는 지난달 30일 관련법 개정으로 30만㎡ 이하의 개발제한구역이 시·도지사에 위임됐고, 연축지구 주변의 기반시설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여건이 성숙한 점에 따라 사업추진을 가속할 예정이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