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고회는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필요성과 착수보고 당시 제시된 의견 조치계획, 개발논리 등 전반적인 현황과 쟁점 사안을 보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외부전문가와 LH, 대전도시공사를 비롯한 관계기관도 참석할 예정으로 지구개발 자문과 질의 토론도 진행된다.
이밖에 구는 지난달 30일 관련법 개정으로 30만㎡ 이하의 개발제한구역이 시·도지사에 위임됐고, 연축지구 주변의 기반시설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여건이 성숙한 점에 따라 사업추진을 가속할 예정이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