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반발 등 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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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전 갑천지구 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내 공동주택 3블록 조성사업 시공사를 선정하는 입찰공고가 돌연 취소됐다. 〈22일자 1면 보도〉

사업 총괄 시행사인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20일 본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갑천지구 3블록 분양아파트 건설공사 입찰공고를 내렸다. 지난 18일 게재한 입찰 공고를 3일 만에 스스로 취소한 것이다. 대전도시공사는 입찰공고 취소 이유에 대해 “추가적인 내부 검토사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시청에서 갑천친수구역 민관검토위원회가 열린 만큼 이에 따른 긴급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시민단체들은 갑천지구 조성을 강력히 반대하며 사업 백지화를 주장해 왔다.

시는 민관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타협에 나섰지만 이해관계가 지속적으로 상충돼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대전도시공사의 입찰공고는 민관검토위원회 시민단체측의 반발을 살 게 뻔했다.

실제 이날 열린 민관검토위원회에서도 대전도시공사의 입찰공고가 화두가 돼 집중 포화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특별연구사업을 통한 수정안 등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입찰공고가 갈등의 불씨가 된 모양새다.

그렇다고 공사 일정을 무작정 연기하기도 어렵다. 토지보상 등에 필요한 사업비의 대출 이자만 한 달에 7억원 가량으로, 시간만 끌다보면 결국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지역 건설업계도 경제활성화 등을 이유로 공사 일정을 빠르게 진행해 달라며 촉구하고 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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