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는 12일 전문의약품을 자격 없이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최모(55)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 씨 등은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전문의약품인 고단위 아미노산 수액제 1억 5000만원 상당을 의약품 도매업자에게 사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일 한 적 있는 최 씨 등은 과거 일하면서 알게 된 의약품 도매업자들에게 ‘고단위 아미노산 수액제를 빼돌려 달라’고 한 뒤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액제는 일반 병원에서 5만~10만원을 줘야 맞을 수 있지만, 최 씨 등은 1만원대의 저가로 판매했다.

경찰은 최 씨 등이 유통한 의약품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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