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전도시公 절차 이상무”

대전시의 현안사업 중 하나인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이 향후 탄력을 받게됐다.

대전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었다는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창석 대법관)는 유성복한터미널 개발사업 사업이행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측인 지산디앤씨·㈜매일방송·㈜생보부동산신탁 컨소시엄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고 상고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롯데건설·현대증권·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 측이 사업체결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항소심 판단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업의 공모지침서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협상 체결 기한을 넘길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명시된 점을 근거로 들어 대전도시공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이 사건 원심 재판부는 후순위협상대상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 측의 주장을 인정해 항소심과 다른 선고가 내려진 바 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