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다음 달 2일까지 개별공시지가(215만 1000여 필지)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당 가격으로,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가를 열람한 뒤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도는 접수된 의견에 대해 감정평가사 검증, 각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가를 최종 공시할 방침이다.

조준영 기자 reas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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