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암리 거래되던 과거와 달리
광고글 게재 거래성사 쉬워져
대전서 판매한 일당 4명 검거

음지에서 암암리에 거래되던 이른바 ‘대포통장’이 최근 인터넷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노숙자 등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인터넷상에서 광고글을 올려 돈만 주면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수사기관의 엄중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대전대덕경찰서는 11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개당 150만~200만원을 받고, 대포통장을 판매해 온 김모(25) 씨 등 4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안전한 대포통장만 배달해드립니다”는 문구의 글을 게재하고 대포통장 4개와 체크카드 4개, OTP카드 3개, 보안카드 1개 등을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수사 중 인터넷을 통해 대포통장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구매자로 가장해 통장을 구입할 것처럼 꾸며 광주에서 대전으로 유인하는 방법으로 김 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김 씨 등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통장을 건넨 지인들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관련법을 보면 대포통장을 매매할 경우 양도자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대포통장에 명의가 도용되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또 1년 동안 은행에서 신규 개설을 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신규통장 발급이 복잡해지고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온라인으로 대포통장을 거래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찰은 대포통장 거래(사용)의 근절과 범죄 악용을 사전에 예방, 유통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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