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기각 징역 2년 6월 선고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중감금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모(20)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문 씨는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A(20·여) 씨와 사귀다 헤어지기를 반복하던 중 지난해 8월 8일 오후 6시경 충남 천안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군대에 가면 편지를 써주지 않을 것이니 헤어지자’는 A 씨의 말에 격분해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또 서울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겠다는 A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얼굴 등을 깨물어 고통을 가하는 등 가혹 행위도 했다.

문 씨는 다음날인 9일 A 씨를 감금해 놓은 상태에서 두차례 성폭행을 한 뒤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돌려줬다. A 씨는 이날 오후 8시30분께 자신의 아버지와 통화해 ‘살려달라’며 구조를 요청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구조할 때까지 28시간 30분을 감금당했다.

이러한 혐의로 원심 재판부는 문 씨에게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그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과 변호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이유를 밝혔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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