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징역 4년 → 징역 6년 선고

“아빠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더 심해질 것을 알게 되어서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략) 제발 처벌을 해서 제 눈앞에서 영영 나타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수년간 친아버지에게 성추행 당한 딸이 경찰 조사에서 적은 절규다.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면수심 아버지는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선고된 형량이 너무 높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원심보다 되레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원심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모(49)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에 처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김 씨는 피해자 A(20) 양의 친아버지로 지난해 2월 하순경 충남 서천군 자신의 집 안방에서 대학 등록금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A 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양에 대한 김 씨의 추행범행은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7년 봄 무렵부터 지난해까지 총 18회에 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혐의로 김 씨는 지난해 12월 징역 4년,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검찰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쌍방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