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이용 폭행 혐의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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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후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서 선고가 유예된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7일 군 복무 중 초병특수폭행 및 추행 혐의로 원심서 선고유예가 내려진 권모(23)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근무하다가 전역한 권 씨는 2014년 5월 생활관 계단에서 후임병 A 씨에게 “가슴 큰데”라며 가슴을 1회 주물러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5월부터 7월 사이 부대근무 당시 경계근무초소에서 A 씨에게 질문을 했으나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계근무를 위해 가지고 있던 대검으로 A 씨의 엉덩이를 찌른 혐의와 자신의 탄 조끼에 있던 케이블타이로 손가락을 묶고 20여차례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당시 원심 재판부는 초병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군 복무를 하던 중에 발생했는데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군대문화와 현실적으로 잔재하는 병영 부조리의 상황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책임을 오롯이 피고인에게만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며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사안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군대 조직 내에서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저항하기 어려운 후임병을 상대로 강제추행하고 경계근무 상태의 초병에게 흉기를 사용해 폭행한 것은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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