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무마 돈 갈취 사건에 이어
변호사법 위반 40대 집행유예

언론을 사칭해 금품 등을 요구하는 일명 ‘사이비 기자’들의 위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불법을 눈감아 주겠다’는 협박을 통해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해 실형을 선고받고 ‘세금을 탕감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아 징역형이 잇따라 선고됐기 때문이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승곤)는 7일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신문기자 A(49)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2년 9월경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로부터 충남 천안의 한 부동산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체납액 2억원 상당을 감면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했다.

A 씨는 “세금을 무마하기 위해선 담당공무원에게 1000만원, 담당과장에게 500만원, 나에게 500만원 등 총 2000만원이 필요한데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보내라”고 말했다.

이후 A 씨는 2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 씨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폐기물 매립 사실을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기자 B(49) 씨가 징역 1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B 씨는 2015년 9월 하순 골재채취업을 하는 C 씨에게 접근해 세종시 금남면 등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을 취재한 뒤 “보도하면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협박해 C 씨로부터 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1월 16일 오후 4시50분경에는 '충북 청주의 한 공장에서 나온 폐기물이 세종시 연기면에 불법 매립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고 내리기를 반복하는 수법으로 공장 업주를 겁준 뒤 기사 삭제 명목으로 35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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