템플스테이 전용관 사업 관련
시공업체에 사찰부담금 대납 요구
공사대금 확대… 보조금 30억 수령
관련자 소환조사… 이용 경로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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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방위적으로 국가보조금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

공직계는 물론 사회 전반적인 보조금 비리를 캐고 있어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6일 국가보조금 사업인 공주 '마곡사 템플스테이 전용관 건립사업'과 관련해 사찰이 납부해야 할 부담금을 시공업체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마곡사 전 주지 A(61) 씨와 전 종무실장 B(46)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전 부주지 C(60) 씨와 시공업체 D사 대표(54)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마곡사는 일반인이 사찰에 머물면서 예불·참선·공양·다도 등 전통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전용관 건립 사업을 기획했다. 이 사업은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는 문화재 사업이다.

마곡사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공사대금 10%(3억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사대금 30억원을 보조금으로 받았다. 자부담 10%는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막고 책임 시행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가 내건 조건이다. 문제는 자부담금 3억원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당시 주지인 A 씨가 공사를 따내려는 업체에 대납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A 씨는 대납 요구를 거절하는 업체는 탈락시키고 이를 수락한 D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3억원을 대납한 D업체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공사대금을 그만큼 부풀렸다. D업체 대표는 사용하지 않은 자재를 썼다거나 인건비를 허위·과대로 계산하는 방법 등으로 부풀린 허위 서류를 마곡사 측에 제출했고, 마곡사 측은 보조금 30억원을 수령해 업체 측에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 등은 사찰 부담금 3억원을 D업체로부터 받은 뒤 그 돈을 마곡사 승려들 명의로 분산 입금했다”며 “다시 그 돈을 자부담금으로 위장해 납부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대전시에 대한 정부 보조금 사업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관련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대전시가 기업유치와 관련된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부정적인 요소와 문제는 없었는지 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한 퇴직 공무원은 “기업유치와 관련해 업무를 담당했다해서 여러차례 조사를 받았다”며 “검찰이 보조금과 관련해 칼을 겨누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대전지검 관계자는 “(대전시의)보조금이 어느 곳에 쓰였는지 확인 중”이라며 “정부 보조금이 쓰여진 규모와 지급 절차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피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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