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가담한 40대 징역8월 선고
법원 “정당한 행위로 볼수없다”

대출 사기를 당한 딸을 위해 사기범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가 '정당행위'를 주장했지만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이윤호 부장판사는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49)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양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이모(48)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형 집행을 각각 2년간 유예했다. 양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딸이 송모(20) 씨에게 대출 사기를 당해 현금 1000만원과 시가 4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송 씨를 둔기로 허벅지와 등, 목 부위를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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