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허위광고 혐의 무더기 검거… 솜방망이 처벌 문제 지적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노인들의 쌈지돈을 뜯어온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노인건강식품 사기에 대한 발본색원이 시급하며 범행 가담자들에 대한 양형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4일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천마와 홍삼제품 등 건강식품이 신경통과 당뇨, 고협압을 예방한다고 허위광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업체 대표 이모(44) 씨 등 10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대전지역에 유통업체 사무실을 차려 놓고 천마와 홍삼, 엉겅퀴, 우슬초 등의 액상 농축·추출 건강식품의 효능을 허위·과대광고하는 방법으로 2014년 3월경부터 2년간 총 4365명에게 8억 2679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노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꼬드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식품 사기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대전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노인들에게 녹용즙의 효능을 과장 광고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박모(60)씨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박 씨 등은 2014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충남 금산에 이른 바 ‘홍보관’을 차려놓고 노인들에게 일반 녹용즙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팔아 1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효도관광을 시켜준다며 대전, 서울, 부산 등지에서 노인들을 끌어모아 홍보관으로 유인,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고 당뇨와 발기부전도 치료해 준다”는 등의 과장 광고를 했다.

그러나 박 씨 일당이 판매한 녹용에 이런 효과는 없었고, 낮은 질의 녹용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속아 넘어간 노인들은 녹용즙을 하나당 30만원 이상을 주고 구매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먹거리를 위협하는 각종 불법행위, 특히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상대 이른 바 ‘떴다방’식 사기성 판매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경찰관서(112)나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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