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을 눈감아 주겠다'는 협박을 통해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한 인터넷 신문사 기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이경훈 부장판사는 4일 폐기물 매립 사실을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로 기소된 세종지역 인터넷매체 기자 길모(49)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길 씨는 2015년 9월 하순 골재채취업을 하는 A 씨가 세종시 금남면 등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을 취재한 뒤 “보도하면 원상복구 해야 한다”며 겁을 줘 A 씨로부터 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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