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던 선관위, 국민의당 문제제기에 입장 번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이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을 경우에만 ‘야권단일후보’ 명칭을 쓸 수 있다고 결론냈다.

더민주와 정의당만 합의한 단일후보는 야권단일후보 명칭을 쓸 수 없다는 해석이다. 선관위는 이날 국민의당에 회신한 공문에서 “4·13 총선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이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최근 이러한 명칭 사용이 불합리하다며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은 “야권이라는 용어는 집권하지 않은 정당과 세력 일체를 일컫는 것”이라며 “국민의당 후보가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권 단일후보라고 칭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4년 지방선거에서 문용린 후보가 특정 단체의 지지를 받은 것만으로 ‘보수 단일후보’ 명칭을 썼다가 벌금형을 받은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앞서 더민주·정의당 연대로 야권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느냐는 더민주의 질의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회신한 바 있지만, 이날 이러한 입장을 번복했다.

한편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남구을 국민의당 안귀옥 후보가 더민주와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정의당 김성진 후보의 ‘야권단일후보 확정’이라고 적힌 현수막에 대해 제기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 표현은 유권자들에게 김 후보가 야권의 유일한 후보자로 오해하게 할 우려가 크다”며 가처분신청을 인용, 문제가 된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도록 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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