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부터 15만여점 판매
“특허청 특사경 생긴뒤 최대성과”

▲ 31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특허청 관계자가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방과 지갑 등을 정리하고 있다. 특허청 특사경은 정품 시가로 따지면 역대 최대 단속 금액인 3200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유통한 23명을 붙잡았다. 연합뉴스
유명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국내 최대규모 급으로 유통·판매한 일당이 덜미가 잡혔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허청 특사경)은 중국산 위조상품의 국내 공급총책 장모(45) 씨와 관리책 김모(32) 씨, 판매책 박모(31) 씨 등 3명을 상표권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위조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도·소매업자 지모(33) 씨 등 20명을 상표권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허청 특사경에 따르면 장 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시 서구 쌍촌동 주택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국 20여개 도·소매업자를 통해 위조상품 15만여점(정품 시가 3200억원 상당)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2010년 9월 특허청 특사경 창설 후 유통물품 금액 기준으로 국내 최대규모 급이며, 이번 단속 전까지 최대 규모는 650억원이었다. 특허청 특사경은 지난 1월 20일 사무실과 물품창고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보관 중이던 위조상품 2만 2000여점(정품 시가 314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일당들은 사무실 인근에 물품창고를 두고 판매업자에게 택배로 물건을 배송했고, 전국의 20여개 도·소매업자들은 인터넷 카페나 카카오 스토리 등을 통해 유통했으며, 일부 판매업자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이들은 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SNS 등을 통해 은밀히 연락해 단속을 피했으며, 고급 주택에 살면서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 특사경은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위조상품 판매매장 및 보관창고 등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단속은 특허청 특사경 창설 후 최대 성과”라며 “앞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대규모·상습적인 위조상품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진호 기자 windlak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