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우정청 이영자 주무관
고객 자산 3천만원 지켜내
지난달 30일 오전 9시35분경 최모(여·88) 씨는 우체국을 찾아 아들 전세자금으로 쓴다며 정기예금 해약 후 전액을 5만원권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했다.
어르신이 고액을 현금으로 요구하며 자녀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계속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이 주무관은 최 씨에게 보이스피싱 사례를 설명한 후 인근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충청지방우정청 이승재 청장은 “충청지방우정청은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전화로 고객을 유혹해 고액 현금을 요구하는 사기 사례가 자주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노진호 기자 windlak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