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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을 앞두고 3차례에 걸쳐 전·현직 통·반장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현직 지방의회 의원 A 씨를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 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동구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9일 동구 중앙동 소재 한 식당에서 17명, 10일 삼성동 소재 식당에서 5명, 14일 중앙동 소재 모 식당에서 10명 등 총 32명의 선거구민에게 해당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이용해 총 34만 3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동구선관위는 A 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전·현직 통·반장 등 선거구민에게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신고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별취재반 특별취재반 cctoday@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국회선 학생인권법 제정하는데… ‘폐지’ 충남인권조례 어떻게 되나 드디어 성사된 영수회담… 이재명 작심발언에 尹대통령 경청 파업 위기 넘겼지만… 갈림길 선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대덕과학문화센터 위해 문중 땅 넘겼는데 아파트가 웬 말” 충청권 국립대 의대 증원분 감축 동참… 사립대 막판 고심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알바생엔 언감생심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대전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을 앞두고 3차례에 걸쳐 전·현직 통·반장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현직 지방의회 의원 A 씨를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 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동구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9일 동구 중앙동 소재 한 식당에서 17명, 10일 삼성동 소재 식당에서 5명, 14일 중앙동 소재 모 식당에서 10명 등 총 32명의 선거구민에게 해당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이용해 총 34만 3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동구선관위는 A 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전·현직 통·반장 등 선거구민에게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신고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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