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의계약 대상 물품은 구매규격 사전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특허제품의 대체·대용품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어려워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번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개정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구매규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조달청은 1억원 이상 경쟁입찰 시 구매규격 사전 공개대상 적용기관을 올해 1월부터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시행한 바 있다.
노진호 기자 windlak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