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6월30일 시행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된다.

특허청은 특허 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9일 공포될 예정임에 따라 공포 후 3개월 후인 오는 6월 30일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특허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침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라면 당사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해도 열람제한을 조건으로 제출을 강제할 수 있게 됐다.

또 침해자가 자료 제출 명령에 불응하면 재판부는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으며,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 법원이 감정을 명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자료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이와 함께 디지털 자료도 자료제출 명령의 범위에 속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지식재산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벤처 창업과 창조경제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진호 기자 windlak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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