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는 이달 말까지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벌인다.

이번 지도점검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은 불법 어로행위와 무허가 선박개조 운행, 폐기물·오수·분뇨의 무단방류, 취사, 야영, 세차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무허가 건축, 무단 용도변경·토지형질변경·물건적치행위를 단속한다.

구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수도법’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원상복구 전까지 연 2회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계획이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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