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한 외부 회계감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 감사 대상의 7%가 넘는 단지들이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15년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9천9개 단지중 약 7.7%인 683곳이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외부회계감사 대상 9천9개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전체의 7.5%에 이르는 674곳은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 입주민 동의를 얻어 외부 회계감사를 거부한 단지의 상당수는 내부 비리를 감추기 위해 입주민을 회유하는 경우가 많아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