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는 내달부터 6월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잡고 징수활동에 들어간다.

구는 일제 정리 기간을 통해 지난달 기준 지방세 총 체납액인 58월 중 23%인 13억원을 정리목표로 선정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징세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체납액 정리기간에 자진납세 유도를 위해 모든 체납자에 독촉장과 체납처분 예고문을 보낼 방침이다. 자진납세를 하지 않는 미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의뢰, 채권압류·추심, 관허사업과 신용정보제한을 통한 강력한 징수활동도 벌어진다.

이밖에 전체 체납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금을 걷기 위해 세무과 전 직원을 번호판 영치조로 편성 후 납세 유도를 벌일 예정이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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