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연루 업체관계자 검거
2010년부터 33명 허위고용
2억 2800만원 부정수급 적발
일용직 근로 확인 힘든점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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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가정 주부인 최모(32·여) 씨는 2012년 3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신분증 사본만 넘겨주면 일하지 않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브로커의 유혹이었다.

최 씨는 쉽게 목돈을 만질 수 있다는 생각에 인적사항을 제공했고, 한 건설업체 일용직 근로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 한번도 출근하지 않은 최 씨는 1년 뒤 브로커로부터 “퇴사처리 됐으니 실업급여를 신청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실업급여 350여만원을 받았다.

실제 근로나 퇴직 없이 실업급여를 받게끔 한 알선 브로커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건설업체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중부경찰서는 허위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위반, 사기)로 알선브로커 3명과 부정수급자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근로를 입증할 거짓 서류를 작성한 A 건설업체 현장소장 김모(48)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3곳 건설업체도 입건했다. 이들이 부당하게 빼돌린 실업급여는 총 2억 2800만원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강모(32) 씨 등 3명은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정수급자 최 씨 등 33명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받아 건설업체에 넘겼다.

연루된 건설업체는 고용보험 관련 서류 등을 허위 작성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했고, 6개월 이상이 지나 최 씨 등이 실업급여 지급 요건을 갖추게 되면 퇴사처리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설업체는 허위 근로자들을 통해 공사 소요 인건비를 부풀려 인적 세금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사내 회식비나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피의자들은 매일매일 사람들이 바뀌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경우 고용 관련 서류가 거짓으로 작성·신고돼도 근로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부정수급자의 대부분은 전업주부들로, 부정수급자로 입건된 33명 중 18명이 주부였다.

경찰은 100여개의 관련계좌를 압수수색해 과징금을 포함해 3억 5000만원을 환수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업급여 중 일부는 브로커 등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검거 사례 외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노리는 업체와 브로커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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