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신청 열람공고 郡 게시판 게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결정
토지주·관계인 22일까지 의견 제출
토지수용재결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 보상협상이 결렬될 때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면 사업의 공익성, 절차이행 여부, 성실협의 요건 등을 심사해 보상금을 산정하는 제도이다.
군은 그동안 수차례 토지 소유자들과 성실히 협의해 나가는 등 국민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보상 금액에 따른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협의 취득이 어려워 부득이 지난달 21일 토지수용재결신청을 진행했다. 이에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토위)는 지난 5일 재결신청열람공고를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별도 통보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오는 22일까지 군청 내포상생발전추진단 또는 지토위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군은 토지수용 완료까지는 이번 재결신청 열람공고를 시작으로 약 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토지 보상이 완료되면 유통문화전시관 신축공사 착공 등 2018년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내포문화권 개발과 충남의 중심 산업형 관광도시 예산 건설을 위한 공익사업인 만큼 토지 소유자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은 덕산면 사동리 일원 5만 1205㎡에 44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유통문화전시관 1동(연면적 4926㎡)을 비롯해 난장, 장터, 어귀, 체험공방, 보부상 이야기길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예산=강명구 기자 kmg119sm@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