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이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유·무죄를 다투고자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피고인 이모(50) 씨는 지난해 1월 12일 오전 8시40분경 충남 공주시 정안면 운궁교차로에서 1차로에 있던 차량을 피해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했다. 때마침 2차로에서 시속 116㎞로 오던 신모(20) 씨의 차량이 이 씨 차량을 피하려다 보도 경계석과 전신주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신 씨는 하반신이 마비되는 부상을 입었지만, 이 씨는 아무런 구호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신 씨가 너무 빠른 속도로 운전하다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이라며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과 관련해서 배심원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란 의견을 냈고 2명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나머지 4명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2차로를 상당 부분 침범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충돌을 피하려고 다시 1차로 쪽으로 핸들을 꺾었고 그 직후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비접촉이기는 하나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부상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도주하는게 범죄행위임을 알면서도 사고현장에서 이탈했다”며 “피해자도 당시 과속으로 운행해 사고 발생 또는 피해가 커진데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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