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 임민성 판사는 정량보다 적게 주유 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을 사용한 혐의(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주유소 직원 김모(36)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씨는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9월 15일까지 충남 천안의 한 주유소에서 소장으로 일하면서 정량보다 3%가량 적게 주유 되도록 조작된 주유기로 주유해 1억 6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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