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장을 열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제민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4)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