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80대 노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홍기찬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7) 씨에 대해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씨는 2010년 4월 25일 오후 1시경 세종시 부강면에 있는 피해자 A(73·여) 씨의 집 앞에서 못이 박힌 나무 각목으로 A 씨의 머리를 1회 내리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12년 초순에는 피해자 B(81·여) 씨가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라는 비하 발언을 했다고 오인해 폭행했으며 지난해 6월 중순에는 C(76·여) 씨의 뒷목을 발로 2회 밝는 등 또 다른 폭행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추가됐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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