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현장에 대한 112신고 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5단독 강혁성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황모(53) 씨에 대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전중부경찰서 한 파출소에 근무하던 황 씨는 지난해 2월 24일 오후 9시 23분경 “A모텔 301호에서 불법 도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은 뒤 모텔주인 B 씨에게 전화해 “단속을 나간다”는 취지로 공무상 비밀을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판사는 “범인을 검거해야 할 경찰공무원임에도 오히려 직무상 알게 된 단속정보를 누설해 범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탓에 경찰직에서 해임되는 등 중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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