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불충분… 혐의 입증 어렵다”

내연남에게 독극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여성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여)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씨는 2013년 11월 내연남 A 씨와 거주하던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A 씨에게 독극물이 든 술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박 씨는 “A 씨가 농약을 마셔서 구토를 하고 있었다”며 “내가 농약을 따라준 적은 없다”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원심과 항소심은 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했고, 박 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진행된 상고심에서 “박 씨가 A 씨를 살해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A 씨가 자살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입증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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