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투척 30대엔 징역 8월
욕설·폭행 50대엔 벌금 500만원

보복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이종민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9) 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21일 세종시 조치원읍 편도 2차로 중 1차로(대전→조치원 방향)를 진행하는 중 앞차가 천천히 진행한다는 이유로 경적을 수회 울리고 상향 전조등을 켰다 컸다를 반복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차량 안에 있던 페트병, 유리병 등을 피해자 차량에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피해자 차량을 세운 뒤 욕설을 하고 막걸리가 들어있는 페트병 6개를 집어 던지기도 했다. 이 씨는 사건 발생일 전날과 이후 폭행 2건과 허위신고 등의 범행을 저질러 추가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위협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소한 이유로 폭행범행과 욕설을 한 점 역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사소한 시비 끝에 위협운전을 저지른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는 판결도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주연 판사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52)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처했다.

유 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9시 45분경 대전 중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뒤따라 오던 택시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피해 차량을 밀어붙이고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를 반복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했다. 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상해 혐의도 추가됐다.

이 판사는 “사건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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