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역량강화 종합대책 발표]
폭행 대처위해 특사경 파견
부상땐 국가서 치료비 우선부담
내년까지 노후·부족 장비 보강

긴급 출동을 하는 119차량에 양보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오른다. 또 소방관 처우개선을 위해 위험근무수당이 인상되며, 부족한 현장 소방인력도 확충된다.

국민안전처는 제7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방역량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 △소방공무원 폭행·허위신고 방지 △노후·부족 소방장비 보강 △소방인력 확충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및 처우 개선 등이다.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를 위해 현재 5만~6만원 수준인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를 2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 '소방기본법'에 규정된다. 현재는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와 벌칙이 도로교통법에 규정돼 있어 소방관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소방기본법에 119차량 진로 방해 과태료 근거가 명시되면 소방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관할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주차장법도 개정키로 했다. 진로 방해 증거를 수집하는 블랙박스를 모든 소방차량에 갖추고 소방관서 앞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을 215곳에 추가 설치하는 등 기존의 출동시간 단축대책도 계속 추진한다.

소방관 폭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소방특사경 인력도 대폭 확대된다. 안전처는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24시간 소방특사경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폭행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구급차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일부 시도에서 도입한 구급대원용 웨어러블카메라를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무 중 부상당한 소방관의 치료비는 국가가 우선 부담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는 본인이 부담하고 공무상상해(공상)로 인정된 후 청구하는 방식이어서 소방공무원 개인에게 부담이 컸던 게 사실이다.

고질적인 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인력 수요를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용역연구를 거친 뒤 인력확충계획을 세우기로 했으며 내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 등 총 9811억원을 투입해 노후·부족 소방장비를 보강키로 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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