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를 해달라”는 임부의 부탁에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1년간의 자격정지를 명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강혁성 판사는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이모(76) 씨에 대해 징역 4월, 자격정지 1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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