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는 문자결제사기(스미싱)가 예상됨에 따라 경찰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대전경찰청은 오는 13일까지 '인터넷 사기·문자결제 사기 등 중점 단속기간'으로 정해 운영키로 했다.

경찰은 명절 인사 메시지와 택배 수령 메시지, 설 명절 이벤트 안내 메시지 등을 명절 전·후에 주의가 필요한 스미싱 사기 유형으로 꼽았다. 특히 인터넷 주소(URL)가 첨부된 메시지에 대한 절대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스미싱 사기의 유형은 배송경로 확인, 설 선물 확인, 택배 배송불가·주소불명 주소지 확인 등과 같은 문구와 함께 악성코드가 있는 URL이 찍혀 있다. 그러나 이런 문자는 실제 택배업체에서 보내는 유형과 다르다.

최근 문자결제사기는 소액결제 피해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소록, 연락처, 사진, 공인인증서 탈취까지 시도해 더 큰 금융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경찰은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사이버캅' 앱과 안전결제(에스크로)를 이용하면 피해예방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앱을 설치하면 수신된 문자가 스미싱인지, 휴대전화번호나 문자상의 계좌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것인지 알 수 있고, 문자 URL에 숨겨진 악성앱을 탐지 할 수 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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