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에 “남편에게 알리겠다”
실제로 문자전송… 정신적고통 커
징역 2년6월 성폭력치료 40시간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33)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홍 씨는 2014년 10월부터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피해자 A(23·여) 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다 만나주지 않자 지난해 2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A 씨를 협박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씨는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청산하려고 하자 그동안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을 남편에게 보내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정에서 홍 씨는 A 씨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라며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했고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과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