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에 “남편에게 알리겠다”
실제로 문자전송… 정신적고통 커
징역 2년6월 성폭력치료 40시간

“내연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수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33)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홍 씨는 2014년 10월부터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피해자 A(23·여) 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다 만나주지 않자 지난해 2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A 씨를 협박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씨는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청산하려고 하자 그동안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을 남편에게 보내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정에서 홍 씨는 A 씨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라며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했고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과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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