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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알선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실형이 선고된 전 공주시의회 의장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이 같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공주시의회 의장 정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원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126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대체불가 취재수첩] 대전하나 VS 김천상무, 1년 6개월만에 맞대결 성사 영수회담 앞두고 여야 ‘동상이몽’ 식물생명공학자 꿈꾸는 소은이 “뒤바뀐 생태계서 잘 자라는 식물 연구 하고파” 원도심만의 ‘무언가’가 없다… 발길 이끌 차별화 콘텐츠 필요 백화점세이 폐점·떠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죽어가는 원도심 상권 더이상의 비극은… 충남 당뇨학생 지원 확대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알선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실형이 선고된 전 공주시의회 의장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이 같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공주시의회 의장 정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원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126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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