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알선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실형이 선고된 전 공주시의회 의장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이 같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공주시의회 의장 정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원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126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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