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원심 판결 대부분 유지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흘려주고 금품과 향응을 받아 실형이 선고된 경찰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원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남 천안의 한 경찰공무원 손모(44) 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원, 595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곽모(43) 씨에게는 징역 2년, 벌금 1500만원, 495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이들에 대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손 씨 등은 지난해 3월 20일경 천안 소재 한 일식집에서 불법 오락실 업주가 향후 단속 정보 등을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지위를 이용, 불법 게임장 업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단속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며 대처요령도 일러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누설한 단속정보가 별 것 아니라는 식으로 주장하면서 자신의 죄책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노력했을 뿐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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