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 농약 강요하기도
항소서 원심깨고 징역 6년 선고

친어머니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도 모자라 폭행을 하고 농약까지 마시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과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9시42분경 충남 예산군 신암면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A(78·여) 씨에게 싫은 소리를 들었다며 둔기와 주먹을 이용해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어머니가 반항하자 이를 제압한 뒤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농약을 마시도록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절과 열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평소 A 씨는 치매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씨 역시 과거 우울장애와 관련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