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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유성경찰서는 6일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뒤 성매매를 하고 여성을 폭행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성매매 여성 B(40) 씨와 업주 등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4일 오전 3시10분경 유성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종업원 B 씨와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 행위를 하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모텔에서 1차로 성관계를 가진 뒤 재차 성관계를 요구하다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대체불가 취재수첩] 대전하나 VS 김천상무, 1년 6개월만에 맞대결 성사 영수회담 앞두고 여야 ‘동상이몽’ 식물생명공학자 꿈꾸는 소은이 “뒤바뀐 생태계서 잘 자라는 식물 연구 하고파” 원도심만의 ‘무언가’가 없다… 발길 이끌 차별화 콘텐츠 필요 백화점세이 폐점·떠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죽어가는 원도심 상권 더이상의 비극은… 충남 당뇨학생 지원 확대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대전유성경찰서는 6일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뒤 성매매를 하고 여성을 폭행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성매매 여성 B(40) 씨와 업주 등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4일 오전 3시10분경 유성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종업원 B 씨와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 행위를 하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모텔에서 1차로 성관계를 가진 뒤 재차 성관계를 요구하다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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