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성경찰서는 6일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뒤 성매매를 하고 여성을 폭행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성매매 여성 B(40) 씨와 업주 등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4일 오전 3시10분경 유성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종업원 B 씨와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 행위를 하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모텔에서 1차로 성관계를 가진 뒤 재차 성관계를 요구하다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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