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산물 가격폭락에 따른 생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안정적 영농기반을 구축하고자 최저생산비 심의의결, 재배계약, 최저생산비 지원한도 등 최저생산비지원의 세부시행 기준을 규정한 시행규칙이 이달 중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제도는 가격 등락폭이 큰 7개 품목(김장용 가을무, 가을배추, 양파, 대파, 쪽파, 감자, 고구마, 고추)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한 품종당 파종면적이 990㎡ 이상인 농가에 한한다.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당진시에서 고시한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경우 산지 폐기조건으로 해당농가에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농협 등과 계약재배를 한 경우 계약에 포함된 면적, 밭떼기 거래 등 상인과 계약 체결한 면적, 시장출하 등 임의처분을 한 경우, 대상상품 품질이 중·하품으로 상품성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최저생산비를 지원함으로써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가격에 대해 농가의 시름을 덜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격 폭락시 농가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안정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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