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연말연시를 맞아 12월말까지 청소년 보호 분야 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해 청소년들의 탈선을 방지하고 가족, 단체 상대 민생업소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청소년 유해위생업소에 청소년을 출입·고용하는 행위,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시는 단속에 있어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유형으로 청소년대상 주류판매 및 담배 판매행위라고 밝히고, 적발시에는 업주를 대상으로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주류판매는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배판매의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숙박업소에서 청소년 이성혼숙을 묵인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도 지도점검,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근 시군인 서산시, 홍성군, 아산시 등과 주·야간으로 교차 단속을 실시한다.또 원산지 표시, 식품 등 민생 6대 분야는 상시단속 시스템을 유지한다.

시는 단속결과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과징금·형사처벌 등 엄격한 행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점검으로 법질서 확립 및 청소년 일탈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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