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지급키로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조기 발견 등을 위해 10만원씩 지급하던 신고포상금을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신고는 고사목 발생위치, 고사나무 수 등을 파악, 전국 단일 신고번호(1588-3249)나 해당 지역 시·군·구청·산림청 등으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소나무를 사용하는 제재소, 공장, 사찰 신·개축지 등에 피해목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등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가운데 무단이동 사실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 동래구 금정산에서 처음 발생한 뒤 현재는 부산·경남 등 남부지역 30개 시·군·구로 확산, 피해면적이 3461㏊에 이를 정도로 확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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