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당진지역 미취업자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당진시는 일자리 창출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미 취업자에게 취업지원 사업을 하고자 제정중인 당진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의 입법예고를 지난 30일 완료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미 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시행 △관내 기업, 대학 등과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취업지원 서비스사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등의 시책을 추진한다.

또 일자리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촉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며 투자유치 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에 당진시민이 우선 채용되도록 노력한다. 특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업무 위탁 근거를 명시하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사업을 위탁할 경우엔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세부사항도 담았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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