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오는 18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지체장애인 편의지원센터 당진시지부와 함께 하반기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위반율이 높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휴게소와 병원 공동주택, 판매시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합동 단속반은 불법 주·정차 차량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차방해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다가 단속될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와 병행해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 협조문을 발송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 및 관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며 “장애인들의 이용편의 보장을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동차 이용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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