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최근 부여군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5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대지면적에 미달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범위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 허용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됨에 따른 법조문 변경 등이다.

군은 조례개정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조례규칙심의회와 부여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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