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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은 최근 부여군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5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대지면적에 미달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범위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 허용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됨에 따른 법조문 변경 등이다.군은 조례개정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조례규칙심의회와 부여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양근용 기자 yong2004@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국회선 학생인권법 제정하는데… ‘폐지’ 충남인권조례 어떻게 되나 드디어 성사된 영수회담… 이재명 작심발언에 尹대통령 경청 파업 위기 넘겼지만… 갈림길 선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대덕과학문화센터 위해 문중 땅 넘겼는데 아파트가 웬 말” 충청권 국립대 의대 증원분 감축 동참… 사립대 막판 고심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알바생엔 언감생심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부여군은 최근 부여군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5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대지면적에 미달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범위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 허용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됨에 따른 법조문 변경 등이다.군은 조례개정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조례규칙심의회와 부여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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