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YH2015091202260005400_P2.jpg
▲ 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 광주에서 발생한 ‘벤츠 골프채 훼손사건’의 차종인 S63 AMG 4MATIC 차량이 결국 리콜이 결정됐다.

이 차량에서는 주행 중 속도가 줄면 순간적으로 연료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63 AMG 4MATIC 차량에서 시동꺼짐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9월 11일 광주에서 해당 차량 소유주 A씨는 반복적인 시동꺼짐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벤츠판매점 앞에서 골프채로 차를 부숴 이슈가 됐다.

국토부는 이 사건과 관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조사를 지시해 현장조사 등을 거쳤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측에서 리콜 의사를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3년 5월 13일부터 2015년 9월 18일까지 제작된 S63 AMG 4MATIC 차량 555대다.

제작사로부터 확인한 결함 내용은 엔진 ECU 프로그램 결함으로 주행 중 감속시 순간적으로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이 꺼질수 있다.

국토부는 제작사 제작결함시정계획서가 제출돼 리콜계획이 확정되면 리콜 방법 등의 적정성에 대해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건과 관련해 메르세데스벤츠(독일)가 시동꺼짐 결함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리콜을 실시하는 것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팀 cctoday@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