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 청구소송 기각 … 논산시 환경보호행정 탄력

논산시가 대둔산 도립공원 진입로인 수락저수지 인근의 산지전용허가에 대해 자연경관 훼손 등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시는 지난 5월 7일 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벌곡면 수락리 산 257-2번지 외 1필지(10건, 9776㎡)에 대해 신청한 산지전용허가를 불허처분했다.

시는 자연경관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기존 마을과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토사유출과 오폐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를 결정했다. 그러나 민원인 강모씨 등 4인은 시의 불허가 처분에 불복, 충남도에 행정심판 및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 관계자는 "이곳 임야는 ha당 입목축적이 1만 839㎥로, 통계청에서 승인한 산림청의 임업통계연보에 따라 논산시의 ㏊당 입목축적인 55㎥의 197%로서 그 기준을 초과하여 불허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도립공원인 대둔산 진입로의 경관을 보호하고, 수락저수지의 수원함양과 수질보전 등 공익을 우선으로 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논산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승소로 앞으로 산지전용허가시 엄격한 법 기준을 적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사유출 및 자연경관을 보전하는데 탄력을 받게 됐다"며 "(그러나) 주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