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조합원들 고발 결정
근거 확보되면 법적 조치
“이젠 못믿어” 탈퇴 움직임

<속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보존녹지를 사무실 이전을 위한 신축부지로 무리하게 매입을 추진했던 서청주농협 정봉지점 전 임원진들이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고발조치를 당할 위기에 놓였다. <3일자 3면 보도>

서청주농협 정봉지점 일부 조합원들은 3일 손해를 본 조합원들이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 2일 이사회가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A 전 이사의 종중땅 1980㎡(60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결국 해지키로 결정했지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급했던 4억원의 원금만 회수하면서 이자손실 등이 불가피해졌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일부 조합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 임원진들이 A 전 이사의 종중땅 매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A 씨의 종중 통장에 예치돼 있던 4억원의 이자수익금, 최대 8400만원에 대해 조합이 손실을 보게 됐지만 이에 대해 책임지려는 사람 하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2011년 12월 6일 서청주농협 정봉지점 전 임원진들이 당시 이사였던 A 씨의 종중땅을 시세 평균 감정가(평당 26만원)보다 4배나 비싼 115만원씩 총 6억 9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런 연유로 한 대의원은 당시 정봉지점 신축부지 매입관련 서류 일체를 열람하기 위해 ‘협동조합법 65조 4항’에 따라 조합원 100명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아 3일 서청주농협에 제출했다. 이 대의원은 근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전 임원진들을 청주지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이 대의원은 “조합원들이 부역으로 어렵게 마련한 조합비로 오늘의 자산규모를 키웠는데 막대한 재정손실을 입히다 못해 지난해 대비 조합재정 순수익을 반토막 낸 임원진들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일부 대의원들은 ‘조합 임원진들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탈퇴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될 조짐이다.

이와 관련, 서청주농협 관계자는 “당시 그 땅에 대한 매입의사가 있던 주유업자가 제시한 가격보다는 현실적으로 낮춰 이사회에서 조정한 가격”이라며 “조건부 계약에 따라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 것이고, 원금만 회수한다는 조건에 따라 이자차액에 대한 환수는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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