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징계·처분요구 49건

대전 대덕구가 시청 정기종합감사에서 87건의 사항을 지적받았다. 16일 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3월 16~27일 간 진행된 대덕구 감사 결과 시정 처분요구 사항은 49건, 주의는 38건이었다.

이에 따른 신분상 처분 요구는 징계 2명, 훈계 19명이었다.

관내 보육원의 A 원장은 사회복지 시설에 상근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연가일수를 초과해 출국한 탓에 징계를 받았다. 회수추징·감액·부과된 행정사항도 23건(3억 8485만원)에 달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8월 설계용역이 완료된 ‘장동 고갯길 위험도로 개선공사’의 경우 “공사비 낭비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예산 1억 8938만원의 감액 조치가 요구됐다.

해당 사업은 기존 도로 위에 22㎝의 포장이 덧씨워질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총 5930㎡ 면적에 대한 ‘포장제거’ 작업이 선행되는 것으로 설계돼 공사비 낭비가 우려됐다. 수범사업으로는 10건이 선정됐다.

구는 40개소 신설 CCTV의 전용회선을 기존회선에 통합해 올해에만 약 4000만원의 예산 절감이 예상돼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성실납세세자에 대한 예금·적금·대출 금리 우대서비스, 도심 속 친환경 생활공간 창출을 위한 ‘장동누리길 조성사업’ 등도 수범사례로 꼽혔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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